연소근로자(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전 5가지 체크사항

연소근로자(청소년) 근로계약서는 일반 근로계약서와 다른 법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을 채용하거나 직접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근로시간 제한부터 친권자 동의서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5가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가 적힌 블로그 썸네일 이미지. 청소년과 고용주가 서류를 작성하는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음.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이라면, 또는 미성년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업주라면 한 번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와 똑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소근로자, 즉 만 18세 미만인 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 성인 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상한도 다르고,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따로 있으며, 이를 빠뜨리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을 중심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합니다.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18세 미만이면 별도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때 작성하는 전용 서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 양식이 따로 존재하며, 일반 표준근로계약서와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항목, 즉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여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가 연소근로자 전용 양식에는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누락하거나 확인 없이 넘어가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 연령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연소근로자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 없이도 근로할 수 있으나, 그 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용 전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연령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항목

첫 번째 – 근로시간 상한이 다르다

성인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반면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명시된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연장 동의 없이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업 및 종업 시각,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예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요청하면, 휴게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실근로 7시간으로 연소근로자 상한에 딱 맞습니다. 이 시간 이상 요청하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합의 연장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수다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이 바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1부도 함께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고, 이후 분쟁 발생 시 사업주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계약서와 함께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세 번째 –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방식도 명확히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계약서에는 시급 또는 일급 금액, 임금 산정 방식, 지급일, 지급 방법(현금 또는 계좌이체)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명시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 주휴일과 휴일 규정을 빠뜨리지 말 것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연소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일이 언제인지(예: 매주 일요일) 명확하게 적어두지 않으면 이후 수당 지급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므로, 고용 형태와 근무일 설계 시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연소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요청하면 주겠다”는 방식은 법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계약서 작성 직후 교부하고, 교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일반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성인 근로자용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출력해 사용하면, 친권자 동의서 항목이나 연소근로자 전용 근로시간 조항이 누락됩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배포 연소근로자 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상한을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성인과 동일한 시간대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했다가 뒤늦게 근로시간 위반이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근로시간 설계를 먼저 하고, 그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취직인허증 확인을 건너뛰는 경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을 채용할 때 취직인허증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만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 확인과 함께 해당 서류의 발급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계약서 제출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소근로자 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했는가

✔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설계되어 있는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가

✔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함께 준비되어 있는가

✔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 주휴일과 임금 지급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서 사본이 근로자에게 교부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만 13~15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취직인허증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FAQ)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와 꼭 따로 써야 하나요?

네, 별도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연소근로자 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으며, 이 양식에는 친권자 동의서 구비 여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여부 등 일반 계약서에 없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권자 동의서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이후 임금 분쟁이나 근로 조건 관련 다툼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받아두어야 합니다.

연소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차등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사본을 교부하고, 교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짧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연소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유급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적용 제외이지만,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근로시간을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직인허증은 누가 발급받아야 하나요?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를 원할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취직인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증서를 확인한 뒤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확인 없이 채용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바로양식과 같은 양식 제공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버전을 확인하고,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로 표기된 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양식 다운로드 전 확인할 점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는 형식만 갖추는 서류가 아닙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 역시 법적 분쟁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문서입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할 청소년의 나이가 13~15세 미만인지, 15~18세 미만인지 확인

취직인허증 필요 여부 및 친권자 동의서 준비 여부 확인

근로시간 설계가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지 확인

서류 하나를 빠뜨리거나 항목 하나를 잘못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전에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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