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요약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본 양식은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기록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법적으로 요구되며, 본 양식은 그 동의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양식에는 연소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근무 사업장·담당 업무·근로기간·근무시간 등 기본 근로 정보와 함께, 동의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성명·관계·연락처·신분 확인 여부 및 증빙서류 종류가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의 내용란에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 제공에 동의하고, 근로시간·업무내용·임금·휴게시간·휴일 등 근로조건 전반을 확인하였음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친권자(후견인)와 사업주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효력이 완성됩니다.
서식 기본 정보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 · 상세 안내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미리보기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작성방법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는 연소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해 보호자가 동의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연소근로자 정보, 보호자 정보, 동의 내용, 서명란까지 정확히 작성해야 동의 사실과 확인 절차를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작성일과 연소근로자 기본정보를 먼저 적습니다
상단 작성일을 기입한 뒤 연소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이어서 근무 사업장, 담당 업무, 근로기간, 근무시간도 실제 예정된 근로조건에 맞게 적습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보호자의 성명,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실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정보로 적어야 동의 주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 구분과 증빙서류 항목을 체크합니다
양식에 맞게 친권자인지 후견인인지 선택하고, 신분 확인 여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항목을 표시합니다. 서류 확인 상태와 체크 내용이 다르면 추후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자료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동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작성합니다
동의 내용에는 해당 연소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업무내용, 임금, 휴게시간, 휴일,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했다는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사업주 확인란을 작성합니다
하단 확인 및 서명란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입합니다. 사업주 확인란에는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장명, 연락처, 확인자 서명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확인 사실을 남깁니다.
최종 검토 후 동의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연소근로자 정보, 보호자 정보, 근로조건, 서명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실제 사용 전에는 연령,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관계 법령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작성 시 자주 확인하는 핵심 내용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연소근로자 정보, 친권자 또는 후견인 정보, 근무 사업장 정보와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연소근로자와의 관계를 작성하고, 연소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함께 기재합니다. 추가로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자, 회사전화 등 근무 사업장 정보를 적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와 서명 또는 날인란을 포함해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나요?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첨부서류로 함께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근로계약을 맺는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이 서류는 연소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의한다는 뜻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연소근로자 본인이므로, 동의서는 보호자 확인 서류로 보고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